2010.1.11. 개정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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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HRD연구’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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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HRD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관련 문헌 또는 선행 연구 분석의 철저성
3. 연구 방법(이론적 연구는 제외)의 타당성
4. 자료 분석/결과 제시(경험적 연구) 및 논의 전개(이론적 연구)의 정확성과 논리성
5. 결론 및 논의의 일관성과 타당성
6. 참고문헌 및 국문/영문 초록 질의 적합성
7. 논문의 독창성 및 질적 수월성
8. 논문 전체의 논리적/일관적 체계성
9.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 제3조(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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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심사위원의 위촉은 가능하면 투고된 논문과 연관된 주제로 관련 전문 학술지에 발표해본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급 이상 전문가로 한다.
2.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가: 오 ․탈자나 편집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내용의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
② 수정후 게재가: 논문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
③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주요내용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수정을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논문
④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정이 불가능하며 게재하기에는 질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논문
3. 3인의 심사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4.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반영하여야 한다.
5.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다음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6.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제4조(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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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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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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