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HRD연구’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평생교육 ․HRD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관련 문헌 또는 선행 연구 분석의 철저성
3. 연구 방법(이론적 연구는 제외)의 타당성
4. 자료 분석/결과 제시(경험적 연구) 및 논의 전개(이론적 연구)의 정확성과 논리성
5. 결론 및 논의의 일관성과 타당성
6. 참고문헌 및 국문/영문 초록 질의 적합성
7. 논문의 독창성 및 질적 수월성
8. 논문 전체의 논리적/일관적 체계성
9.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제3조(심사절차)
1. 논문심사위원의 위촉은 가능하면 투고된 논문과 연관된 주제로 관련 전문 학술지에 발표해본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급 이상 전문가로 한다.
2.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가: 오 ․탈자나 편집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내용의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
② 수정후 게재가: 논문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논문
③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주요내용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수정을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논문
④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정이 불가능하며 게재하기에는 질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논문
3. 3인의 심사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반영하여야 한다.
5.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다음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6.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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