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2004년 12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설연구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및 HRD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와 교육훈련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및 HRD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및 HRD 연구과제 수행
2. 평생교육기관, 기업인력개발부, 직업훈련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3. 평생교육 및 HRD 실용기술 교육훈련
4. HRD 교육컨설팅
5. 평생교육 및 HRD 기초연구개발
6.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기업체 인력개발부서와의 연구교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하부조직을 둔다.
1. 기획조정팀 : 본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외협력 및 연구소내의 상호협력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구지원팀 : 본 연구소의 연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훈련팀, 프로그램개발팀, HRD컨설팅팀 등 필요한 부서를 둔다.
3. 연구센터 : 본 연구소에서는 필요시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센터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자문위원 : 평생교육 및 HRD에 대한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 소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두는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 :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 : 소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3. 감사 : 연구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기획조정팀장 :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운영계획 및 행정업무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5. 연구지원팀장 : 연구지원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6. 연구센터장(각 1명) : 각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자문위원(약간 명)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평생교육 및 HRD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공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기획조정팀장, 연구지원팀장, 연구센터장은 소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은 평생교육 및 HRD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본교의 교원 및 대학원생, 학부생과 외부 연구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은 자격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직급을 두며 각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평생교육 및 HRD 관련 영역 전공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2.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로 평생교육 및 HRD 관련 영역 전공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3. 연구원 : 평생교육 및 HRD 관련 영역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4. 연구보조원 : 평생교육 및 HRD 관련 영역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③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의 직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원) 연구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본장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기획조정팀장, 연구지원팀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방침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감사의 추천
5.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인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평생교육·HRD연구'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연구소장이 겸한다.
④ 위원은 학문적 업적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장 관리 및 회계


제14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보조금,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된 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4.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의 임원과 연구원, 사무원 등은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이 내규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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