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지인 “평생교육 ․HRD 연구(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자격기준)
본 연구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원고투고자는 연구소 회원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단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 할 수 있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연구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 시기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로 한다.
제5조(원고모집 시기)
원고모집 시기는 발행일 45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 접수한다.
연구지 발행일 원고마감일
1월 25일 12월 10일
4월 25일 3월 10일
7월 25일 6월 10일
10월 25일 9월 10일
제6조(게재논문 종류)
본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한 특별논문, 개인이 제출한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투고논문 제출방법)
1. 논문투고자는 연구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후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ssu.ac.kr/), E-Mail(klehrd@ssu.ac.kr)및 우편발송을 통해 원고를 제출한다.
2. 원고제출 시 논문 명, 저자명(공동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을 반드시 표기)를 기재한 논문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3.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Key word, 참고문헌 등을포함하여 원고작성 세칙에서 제시하는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한다.
4.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부연구소장이 맡는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되고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자격)
평생교육 및 HRD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학자
제10조(편집위원회 주요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에 접수된 원고논문에 대한 심사적부 여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3. 연구지의 편집방침과 평가자의 심사의견에 기초한 투고된 논문의수정 요청
4. 평가자의 심사의견과 논문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게재여부의최종 결정
제11조(편집위원회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편집위원회 활동과 연구지 발행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2조(논문심사위원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평생교육․HRD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전문 학자.
2. 논문심사위원은 평생교육 ․HRD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학자들로 풀 제(Pool system)로 운영하며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학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원고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 단, 연구지 발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의뢰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13조(논문심사진행절차)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사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은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 비공개로 진행된다.
3. 심사위원은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및질적 수월성, 연구소 원고 발행 세칙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평가서에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판정 내용을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논문심사평가서는 원고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한다.
제14조(논문심사 및 논문 게재료)
1. 모든 논문은 논문 심사 위원들의 심사와 판정을 받는다.
2.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3. 논문 게재료는 개인연구일 경우 100,000원이고 연구지원사업일 경우300,000원이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연구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시에는 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단, 청탁원고인 경우 게재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학회지 계좌번호:
1002-061-053159/ 우리은행 / 유기웅,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제15조(논문제출처)
1. 온라인 투고시스템 : http://klehrd.ssu.ac.kr/ 에 회원가입 후http://submission.ssu.ac.kr/
2. E-mail : klehrd@ssu.ac.kr
3. 우편 발송 :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편집위원회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741호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 ․HRD연구/ 전화 02) 820-0804
제16조(논문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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