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전문>

‘평생교육 ․HRD연구’는 평생교육 및 HRD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훈련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및 HRD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 윤리헌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원칙 등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회원 및 ‘평생교육 ․HRD연구’ 투고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연구결과를 함께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평생교육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회원 및 ‘평생교육 ․HRD연구’ 투고자, 그리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평생교육 ․ HRD연구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및 도용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유지하며 도용,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출판된 서적, 출판되지 않은 서적 혹시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학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출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때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제2조. 출판업적
연구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1. 연구자는 전문적 혹은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나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2. 공통 집필 논문의 게재 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등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4조.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며, 개인적으로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연구자의 동의하에 인용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이나 생각을 최대한 한 수렴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의 중립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7조. 심사자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평생교육 ․HRD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이어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평생교육 ․HRD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학자들로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며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학자로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원고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3인으로 한다. 단, 연구지 발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의뢰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심사가 이루어진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을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불가능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연구 부정행위 조사사실과 관련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한다.
1. 피조사자의 혐의가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제를 가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②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③ 회원자격의 박탈
④ 투고자격의 정지
⑤ 관계기관에의 통보
⑥ 기타 적절한 조치 2.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 명, 논문 명, 논문의 수록 권 ․호수, 취소일자,취소이유 등을 포함한다.
3. 조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투고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지체 없이 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5.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게재한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및 질적 수월성, 연구소 원고 발행 세칙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평가서에 심사결과를‘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판정 내용을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1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학술지 관련 투고 및 심사 ․자문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 심사자와 투고내용 등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세칙

제12조. 윤리규정 서약
평생교육 ․HRD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 및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 회원 및 평생교육 ․HRD연구 투고자는 별도의 서약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평생교육 ․HRD 연구소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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